공군군수사령부령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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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설치와 임무제2조 · 위치제3조 · 사령관
제4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군기유지제6조 ·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제7조 · 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제8조 ·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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