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 2018-12-04 · 시행일 2019-01-01 · 소관 - · 총 8조
공군군수사령부령 · 대통령령 · 공포 2018-12-04 · 시행 2019-01-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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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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