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수사령부령 제6조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일시지휘ㆍ감독사령관지휘ㆍ감독할공군참모총장군사ㆍ방역관할구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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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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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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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군수사령부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군군수사령부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공군군수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군군수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와 임무제2조 · 위치제3조 · 사령관제4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5조 · 군기유지
제6조 ·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제8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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