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수사령부령 제7조 (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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