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수사령부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설치와 임무군수사령부공군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조달ㆍ보급ㆍ수송등공군군수사령부정비지원업무민간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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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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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군수사령부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공군군수사령부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공군군수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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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