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2조 (주관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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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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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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