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3조 (게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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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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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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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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