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4조 (게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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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상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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