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4조 (게재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게재 의뢰개인정보 보호법게재관보개인정보내용이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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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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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상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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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보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관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관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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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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