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5조 (관보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보의 정정관보정정행정안전부장관제1항제2호행정안전부령사생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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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상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상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상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보규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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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보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관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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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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