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5조 (관보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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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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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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