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7조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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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헌법란
2.법률란
3.조약란
4.대통령령란
5.총리령란
6.부령란
7.훈령란
8.고시란
9.공고란
10.국회란
11.법원란
12.헌법재판소란
13.선거관리위원회란
14.감사원란
15.국가인권위원회란
16.지방자치단체란
17.인사란
18.상훈란
19.기타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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