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7조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편집구분과관보순서선거관리위원회란국가인권위원회란지방자치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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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헌법란
2.법률란
3.조약란
4.대통령령란
5.총리령란
6.부령란
7.훈령란
8.고시란
9.공고란
10.국회란
11.법원란
12.헌법재판소란
13.선거관리위원회란
14.감사원란
15.국가인권위원회란
16.지방자치단체란
17.인사란
18.상훈란
19.기타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관보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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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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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보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관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관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관 기관제3조 · 게재 사항제4조 · 게재 의뢰제5조 · 관보의 정정
제7조 ·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보의 발행 등제9조 · 관보 보급 등의 위탁제10조 · 관보의 공문 대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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