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7조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헌법란
2.법률란
3.조약란
4.대통령령란
5.총리령란
6.부령란
7.훈령란
8.고시란
9.공고란
10.국회란
11.법원란
12.헌법재판소란
13.선거관리위원회란
14.감사원란
15.국가인권위원회란
16.지방자치단체란
17.인사란
18.상훈란
19.기타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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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주관 기관제3조 · 게재 사항제4조 · 게재 의뢰제5조 · 관보의 정정
제7조 ·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보의 발행 등제9조 · 관보 보급 등의 위탁제10조 · 관보의 공문 대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