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전이나 임용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 · 교육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0-09-01공포 · 2020-04-0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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