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교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전이나 임용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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