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 승진임용의 기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0-09-01공포 · 2020-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시험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심사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