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승진임용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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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심사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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