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승진시험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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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시험은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시험은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7급 또는 8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
2.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승진시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승진시험이 실시되는 날까지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나 응시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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