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5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③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이후 실시되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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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특별승진임용제6조 · 승진시험의 대상제7조 · 승진시험 응시제한제8조 · 승진시험의 공고제9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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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제12조 ·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제13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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