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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 · 승진임용의 방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0-09-01공포 · 2020-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
3.특별승진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에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하여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승진임용의 방법별로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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