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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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정직렬 공무원(6급 이하만 해당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정직렬 공무원(6급 이하만 해당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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