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2조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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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승진시험 응시제한제8조 · 승진시험의 공고제9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제10조 · 5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제11조 ·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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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