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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 특별승진임용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0-09-01공포 · 2020-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특별승진임용)

6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1.수용자의 자해행위 또는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용자의 신체ㆍ생명을 보호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2.수용자의 도주ㆍ이탈기도를 방지하거나 도주ㆍ이탈한 수용자를 검거ㆍ복귀시키는 데 공이 있는 경우
3.외부로부터의 수용자 탈취 또는 수용시설 침투의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
4.폭동ㆍ인질 및 집단행동, 그 밖의 위해(危害)를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5.교정행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0.2>
법무부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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