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1.해당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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