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 (승진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승진시험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