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대통령.
2.국무총리.
3.국무위원.
4.국회의원.
5.처의 장.
6.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삭제<1991.12.26>
8.정무차관
9.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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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 함께 인용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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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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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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