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5 (자문회의지원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6.2.12>
②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2.12>
③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 <신설 2026.2.12>
④자문회의는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⑤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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