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law_id:000660
article_no:2
위계:외국인투자 촉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4
피인용:112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2.4, 2020.12.22>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u3000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u3000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u3000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u3000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u3000 3) 외국투자가', '\u3000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의2.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삭제 <2016.1.27>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
← incoming제3조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 incoming제5조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 incoming제6조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
← incoming제21조
cites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 incoming제27조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 incoming제29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 incoming제30조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7조 과태료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
← incoming제37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22조의8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 incoming제2조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
← incoming제85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21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 incoming제121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
← incoming제121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21조의11
인용
전기사업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6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 incoming제57조
인용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6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1. 대한민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 incoming제1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회사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
← incoming제8조의2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
← incoming제19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 incoming제27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 incoming제35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
← incoming제3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
← incoming제104조의2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의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 incoming제115조의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㉒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 incoming제116조의2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1.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개인은 제외하며, 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출자"
← incoming제17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입주계약 등의 신청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 incoming제3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 incoming제24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 incoming제27조의2
cites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주주명부(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2. 제2"
← incoming제2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라.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 incoming제38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5.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
← incoming제10조
인용
항만법 시행규칙
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
← incoming제43조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3조의3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3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 incoming제53조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 삭제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 incoming제6조의6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7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카지"
← incoming제20조의7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6.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
← incoming제7조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인을 받아야 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 incoming제34조의2
cites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관리ㆍ처분
"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
← incoming제28조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절충교역의 기준
"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의 유치"
← incoming제2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③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19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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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
← incoming제30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약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
← incoming제308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 incoming제25조
cites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의2
위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
← incoming제17조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
← incoming제33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의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
← incoming제10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 incoming제24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
← incoming제78조의3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5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
← incoming제38조의2
cites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
← incoming제25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 incoming제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관광ㆍ레저용지"
← incoming제48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투자 증명서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 incoming제9조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실질적 지배기업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 정의
"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
← incoming제64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
← incoming제10조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
← incoming제59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
← incoming제22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
← incoming제24조
cites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
← incoming제26조
인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국제협력
"활동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
← incoming제23조
인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이외의 자인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동"
← incoming제5조
인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3조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 incoming제2조
인용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다."
← incoming제3조
인용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
"인정하는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4. 「산업집적활성화 및"
← incoming제4조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기업이 제16조에 따라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금액"이란 「외국인투자"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4조 사업계획의 이행
"면적, 사업내용, 고용규모 등을 말하며, 연구기관도 이에 준한다.1.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
← incoming제14조
인용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력나. 외국인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 incoming제9조
인용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 또는 허가신청 서류 등
"① 외국투자가는 규칙 제2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서"
← incoming제8조
인용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9조 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
"투자금액, 투자비율(대상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가 취득하려는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투자방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종류 및 그 종류별 투자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6조 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② 규칙 제21조 및 제1항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4.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30인 이"
← incoming제4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 incoming제2조
cites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상의 외국인투자기업 포함)2. "신규투자"라 함은 외국인이 공장시설 또는"
← incoming제3조
인용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5조 지원요건 및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은 현금지원 요건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
← incoming제5조
인용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 신청서의 평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상의 외국인투자에 따른 현금지원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재무상태 확인을 위"
← incoming제8조
인용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8조 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 등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라 현금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은 현금지원 계약 체결 즉시 미처분이익잉"
← incoming제1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1. 지급수단2.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3.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자본재) 4.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 incoming제9-1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 incoming제7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10 주식소유의 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 incoming제318조의10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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