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2.4, 2020.12.22>
1."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자본재
다.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의2.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10.삭제<2016.1.27>
②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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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 함께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 함께 인용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입주 자격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 조문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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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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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감면 전의 배당금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위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위 과세대상 배당금에 위 협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1] 어느 기업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이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그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었어야 하고, 외국인이 그 기업에 투자한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여야 한다. [2]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기업투자(D-8) (가)목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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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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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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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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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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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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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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