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2023.12.31>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③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④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세법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함께 인용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함께 인용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5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관세법 제10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세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세법 제24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세법 제27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50조관세법 시행령 제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1항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52조관세법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2항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3항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56조관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신고납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