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④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⑤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⑥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⑧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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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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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관세법 위반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제3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이자 그룹 본사인 乙 주식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의류 등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3국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자, 관할 세관장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액도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하여 관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 대금청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甲 회사에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甲 회사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甲 회사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관세법(2017. 12. 19. …
본문 인용: 001556 제3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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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3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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