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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