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제8조 (국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국새의 관리국새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제작경위제작자등관련기록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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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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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새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국새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국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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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