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제5조 (국새의 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국새의 인문대한민국국새인문글자훈민정음한글로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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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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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새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국새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국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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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