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제9조 (이전 국새의 재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전 국새의 재사용국새이전재사용할재사용사유로사용할새로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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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새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새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국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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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