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제7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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