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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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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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제5조 ·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제6조 ·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제7조 ·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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