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조문 요약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과학기술협력의 추진과학기술협력추진주요과학기술공동위원회자원보유국가공동학술회의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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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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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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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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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