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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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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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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