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6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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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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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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