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6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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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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