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7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ㆍ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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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