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4조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기(소부대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군기의 받침다리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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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기의 규격 및 재질 등
규격 2. 재질 등 부대표지ㆍ부대명칭의 표기 | 부대명칭은 부대표지 아래에 표기한다. 금실의 부착 | 정기의 경우 금실(네겹 꼬임)을 10센티미터 길이로, 약기의 경우 금실(한겹 꼬임)을 5센티미터 길이로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않는다. 깃대 | 은색 스테인리스강이나 목재 등 견고한…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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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