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3조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조문 요약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종류군인사법 시행령부대이상부대기전대급해군합동참모본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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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1.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
4.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5.병과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에 규정된 각 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
6.소부대기 : 제4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 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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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기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군기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군기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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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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