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5조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조문 요약

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제작국방부장관부대승인얻어국방부직할부대합참기군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1.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2.멸실ㆍ마모ㆍ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
3.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
군기(합참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신설 1994ㆍ4ㆍ30>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4.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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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기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군기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군기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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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