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6조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조문 요약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수여국방부장관이참모총장이부대기부대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제1항에도대통령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
2.제1호에 따른 부대기 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3.병과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기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군기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군기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기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