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8조 (군기의 반납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기는 부대가 해체ㆍ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30>
②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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