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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