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8조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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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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