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의2 (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 화폐에 비하여 미합중국 화폐의 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어 수당이 사실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에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매월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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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인 및 군무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의 산정
1. 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계 급 | 월 지급금액 군 인 | 군 무 원 중 장 | - | 3,457 소 장 | 일반 1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및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무원 | 3,242 준 장 | 일반 1급으로 5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 2,829 대 령 | 일반 2급…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및 산정방법
1. 환율변동에 따른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증액률 (감액률) 계급 | 2%이상4%미만 | 4%이상6%미만 | 6%이상8%미만 | 8%이상10%미만 | 10%이상12%미만 | 12%이상14%미만 | 14%이상16%미만 | 16%이상18%미만 | 18%이상20%미만 |…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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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제3조 · 수당의 지급액
제3조의2 · 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제5조 · 지급일제6조 · 지급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