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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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해외파견기간의 계산)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의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본문에 따른 기간 외에 7일(함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는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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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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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