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6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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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당은 미합중국 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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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급방법) 수당은 미합중국 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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