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수당의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계급별 지급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같은 호 나목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및 같은 호 다목의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수의ㆍ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과 보건직군의 군무원에게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수당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외파견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당해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영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31, 2009.1.7>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수당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2.28, 2008.1.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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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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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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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