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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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28, 2008.1.31,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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