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수당수당규정해외파견근무수당군무원군인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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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28, 2008.1.31, 2009.7.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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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당의 지급액제3의2조 · 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제4조 ·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제5조 · 지급일제6조 · 지급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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