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7조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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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③삭제 <2002.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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