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고등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대부자녀학자금군인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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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11.23>
1.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4.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학자금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학자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부의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상한 금액, 상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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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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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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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