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를 위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군인자녀민간주택임대자금고유식별정보재해군인장학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를 위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무
4.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군 간부에 대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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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를 위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무.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기금의 수납방법제10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제11조 · 기금의 지출절차제12조 · 여유자금의 운용제13조 · 계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금관리운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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