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1.11.23, 2014.9.2>
1.체육ㆍ문화행사, 예비역 초청행사 및 민군화합행사의 지원 및 포상
2.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5.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6.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7.「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
③삭제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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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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