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용도군인사법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군인포상격려재단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1.11.23, 2014.9.2>
1.체육ㆍ문화행사, 예비역 초청행사 및 민군화합행사의 지원 및 포상
2.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5.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6.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7.「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
③삭제 <2011.11.23>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